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느린 걸음으로 구치소 정문을 나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지연시킨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에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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