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남궁소정 / 2019-07-12 19:37:18
수원지법 성남지원,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있다" 영장 발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구속됐다.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6시께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온 강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동생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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