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총 7명 '핵심 증인' 판단해 증인 채택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 씨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심에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뤄졌다"며 2심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에 반대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서 신문 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원은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니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생각은 없다"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 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혜 보석'이란 비판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