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동생은 뱀파이어" 주장도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중형 선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18일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ㄱ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작년 10월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ㄴ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ㄷ씨(25)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여동생 ㄷ씨의 119신고로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ㄴ씨와 ㄷ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어머니 ㄴ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결과 ㄱ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작년 8월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정신 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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