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법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부장검사 A(60)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리우스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가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장검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차로를 급하게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프리우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만 일부 파손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