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거듭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 씨의 살인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1심은 범죄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됐다"며 "사망 직전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언이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증거냐"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공판기일에 A 씨 측이 '아내가 작성한 유서'라며 제시한 메모 형식 글은 감정 결과 고유 특장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국과수는 제출된 글을 감정한 결과 유사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모두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12월 21일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니코틴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