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구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한 번은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했다. 하 씨가 구매한 필로폰 양은 1g 정도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하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6월 수원지검은 하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하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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