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에 징역 10년씩 구형

김혜란 / 2019-03-28 20:25:54
소년법상 상해치사죄, '장기 10년·단기 5년' 최고형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 군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인천 중학생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의 가해자 중 하나인 A 군이 숨진 C 군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됐다. [YTN뉴스 캡처]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안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 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 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 군이 숨진 C 군에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 군 등 4명의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란

김혜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