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유 전 의장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점을 근거로 아내 A(53)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 변경을 결정했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A 씨를 폭행한 점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A 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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