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시신탈취' 개입한 경찰들에 징역형 구형

임혜련 / 2019-07-24 19:52:52
검찰 "재벌의 봉사자로 불법 행위…죄의식 없어"
前 과장 징역 2년2월·前 계장 징역 2년 구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24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열린 故 염호석 영결식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각각 징역 2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하 전 과장 등은 삼성과 한 몸이 돼 유서 내용을 숨기고 유족과 합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재벌 봉사자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이 투입되자 노조원들을 진압하고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시신을 노조원 몰래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기도 했다.

김 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 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 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 씨와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9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염 씨의 부친도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받고 노조원 재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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