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신청

임혜련 / 2019-05-03 19:06:23
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 경관 2명 대기발령
미성년자 출입 무마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강남 유흥업소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찰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이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강남 유흥업소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C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C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 중인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까지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 소속 경찰관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광수대 소속 경찰관과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 소속 경찰관의 경우 광수대 2계 소속으로, 이 부서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부서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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