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병천 교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대 수의대동 건물,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서 메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으며, 코피를 한가득 쏟은 듯한 모습에 동물학대가 강하게 의심됐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구협의 유영재 대표는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실험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사망한 메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한 사역견이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비구협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현재 21만 724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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