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의 A교수가 교직에서 퇴출당했다.
1일, 제주대학교는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적인 폭언·성희롱·부당지시·연구 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학부) A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A교수의 주변인으로 또 다른 '갑질' 논란을 샀던 해당학과 B교수와 조교 C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송석언 총장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 A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많았고, 상처 또한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면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향후 대학 내 인권센터 조직 확대 및 전문가 확충 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노동력 착취와 고가 참고서 강매 요구, 학생들의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의 갑질 행태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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