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문자 송출규정 못미쳐 지자체가 알아서"
19일 동해상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이로부터 20∼50분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강원지역 산불에 이어 당국의 늑장대응이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동해 강릉 삼척 양양 속초 고성 등 해안 도시 주민들이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받은 것은 이로부터 13~50분이 지난 뒤였다.
삼척시는 11시 29분께 지진 발생 소식을 알리며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11시 37분께 강릉시가, 11시 39분께 태백시가 재난문자를 보냈다.
속초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난 지 30분이나 지난 11시 46분이 돼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동해시와 양양군은 11시 54분께, 고성군은 무려 50분이 더 지난 낮 12시 9분에서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한 뒤 한 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내는 재난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태백시 주민들에게는 '여진 대비 TV 등 재난방송 청취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가 발송됐으나 정작 지진 관련 방송을 내보낸 채널은 한군데도 없어 주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에 긴급재난문자(CBS)를 보내지 않은 데 대해 "진앙 반경 50㎞ 이내에 광역시·도가 없어 규정에 따라 송출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전관리 차원에서 삼척, 강릉, 태백 등 주민에게 사후에 문자를 송출했다"고 해명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보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4.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 광역시·도에 재난문자를 보내게 돼 있다. 해역이라도 규모가 4.5 이상이면 내륙과 거리와 관계없이 발송해야 한다.
이번 지진의 경우 규모가 4.3인 데다 내륙에서 54㎞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탓에 재난 송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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