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59)씨가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지 8개월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 여성 A씨는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6년 말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과 성추행, 성관계도 없었다. A씨가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씨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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