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전무 측 "서로 안 맞아 고용 종료"
조선일보 사주일가 전 운전기사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 김모(57)씨는 21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사택기사로 일할 당시 방정오 전무의 딸에게 들었던 폭언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아이는 "이 아저씨가 보니까 괴물인가, 바본가",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등 의 말을 쏟아냈다.
아이는 또 "그 전 아저씨가 너보단 더 나은 것 같아"라거나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 시키고 이상했던 거야"라고 하는 등 50대 후반인 김씨에게 '너'라고 부르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은 운전기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녹음에 대해서 김씨는 아이가 핸들을 만지기도 했다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게 될까봐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디지틀조선일보 인사기획팀장으로부터 "한달간의 말미를 주겠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 전무는 디지틀조선일보 등기이사다.
김씨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은 김씨가 녹취록 하나를 방 전무의 측근에게 전하자 다음날 방 전무 아내 이모씨가 딸의 등굣길에 함께 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고, 아이는 사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에 돌아오자 이씨가 '녹음파일을 지우고 집에 가라'며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해고 사유엔 김씨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디지틀조선일보가 왜 업무 외 목적으로 사택기사를 채용하고 월급을 주었냐는 지적에 대해 "회사 기사는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게 맞고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방 전무가 몇 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 전무 측은 지난 16일 이 사안을 최초보도한 MBC가 딸의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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