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 4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건 중간보고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 등에 한계가 있는 점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전 차관의 지난 22일 심야 출국 관련해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 말이 되냐"며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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