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장기현 / 2019-07-16 17:54:18
자본시장·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등 혐의
검찰, '본류' 분식회계 관련 첫 구속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검찰이 16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김 대표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김 대표와 최고재무관리자(CFO) 김모 전무 등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달 5일과 10일 김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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