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에서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A(42)씨가 구속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9일 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심사한 청주지법 영동지원(이해빈 판사)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옥천읍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39)과 세 딸(10·9·8)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쓰인 약 종류와 구입 경로, 채무액 등 구체적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25일 오후 1시47분쯤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A씨를 27일 오전 10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죽고 싶다", "후회된다" 등의 말을 하며 흐느꼈다. 범행 직후 병원 이송 당시에는 "가족들을 부탁한다"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옥천에서 10여년 간 체육관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1일부터 체육관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학생인 체육관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알아챈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에는 2억5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살해한 네 모녀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 성분의 약통 정밀분석 결과와 약물중독 여부 등은 2~3주 뒤 나올 예정이다.
A씨 처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 부인은 안방에서, 세 딸은 작은 방에서 각각 이불을 덮은 채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입가에서는 거품 흔적이 발견됐다.
처제는 경찰에서 "언니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집에 가보니 조카와 함께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자백을 종합해볼 때 수억원의 빚을 진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채무액과 구체적 범행 방법 등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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