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및 과태료 6억7천여만원 부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태안발전소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6일 "관할 관서(노동부 보령지청)는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 작업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의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용균씨 사망사고 직후인 작년 12월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 동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며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가 35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방호 덮개 미설치의 경우 설비 소유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험을 제공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개구부 등 추락 위험 방호 설비 미설치'(213건), '안전 난간 구조와 안전 통로 부적정'(115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 위반'(38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보건 조치 위반 중에는 '상시 작업장 조도 미확보'가 25건 적발됐다. 사고를 낸 컨베이어벨트의 작업량 등을 분석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함으로써 작업장을 밝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작업장 청결 미흡'(25건),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31건), '발전소 내 밀폐 공간 관리 미흡'(28건) 등도 보건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하청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 원청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9건 적발됐고,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8건이었다.
노동부가 같은 기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 5곳과 전국 석탄 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에서는 1094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크레인 등 설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991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3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석탄 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산업안전조사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뿐 아니라 과거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위원회 구성,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조속히 위원회를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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