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조업시간 및 공사시간 단축도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도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게 된다.
6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59㎍/㎥, 경기 70㎍/㎥, 인천 71㎍/㎥으로 측정됐다.
7일도 수도권 평균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6번째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8일에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7일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양이 많지 않아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8일에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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