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강혜영 / 2019-08-07 18:17:50
재판부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5)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유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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