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연시켜주겠다"…유명가수 동생의 사기극

권라영 / 2019-03-08 18:21:01
"누나 매니저 하며 PD와 친분 쌓았다"

중견 가수 동생인 50대 남성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무명가수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견가수 동생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5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판사는 "이 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편취 금원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은 유리한 양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 무명가수를 만나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유명가수인 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방송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면서 "6개월 동안 지상파 방송국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라영

권라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