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죄는 물론, 탄핵 사유 벌어진 것"
주광덕 "압수수색 검사와 전화…검찰청법 위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이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다.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만큼 발전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현장의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해 조 장관으로부터 "통화했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동양대 총장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며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조국 장관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해야지"라고 가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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