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장기현 / 2019-04-25 17:23:19
박근혜, 통증 호소하며 형정지 신청
심의위 "수형생활 못 할 정도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이 검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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