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곧 재수감

강혜영 / 2018-12-14 17:16:07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받았던 이 전 회장은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을 빚었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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