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받았던 이 전 회장은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을 빚었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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