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강남빌딩 산 '6살 유튜버 보람이' 논란 이유는?

강혜영 / 2019-07-30 17:14:15
전문가 "동영상 촬영 관련 아동학대 기준 마련돼야"
▲ 셔터스톡·'보람튜브 토이리뷰' 유튜브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95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사들여 화제가 되면서 해당 채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람튜브는 6살 이보람 양이 가족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요리를 해 먹는 등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람 양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모두 합쳐 3000만을 웃돌 정도로 국내 최고 인기 유튜버지만 일각에서는 연출된 방송이고 아동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람패밀리'는 누구?


보람패밀리는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가장 처음 만든 채널 브이로그에는 보람 양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장난감 리뷰 등 다양한 일상 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 2012년 2월 개설된 이 채널은 30일 기준 누적 조회 수가 60억 회, 구독자 수는 1785만에 이른다. 토이리뷰는 1368만여 명에 달한다.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 1위와 2위를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가 차지했다. 이들은 각각 월 160만 달러(약 19억 원), 150만 달러(17억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람패밀리는 이 두 채널로만 매달 약 37억 원, 연간 약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 '보람튜브 토이리뷰' 유튜브 캡처

보람패밀리는 4월 3일 강남구 청담동에 5층짜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 1975년에 지어져 2017년 리모델링해 헤어·바디 관리 숍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전체를 임대로 내놓을 경우 보증금 약 3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과거 학대 논란 재조명…"돈벌이 수단" 부정적 시선도


보람패밀리의 강남빌딩 매입기사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상당했다. 상위권 공감순위 댓글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모로서 애팔이는 하지 말자. 돈은 부모 스스로 버는 게 어떠세요(qrte****)", "누가 다 보는 걸까.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보여주는데…. 교육상 너무 안 좋음(papr****)", "애 데리고 설정하는 거. 너무 심해(jace****)"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보람튜브가 화제를 모으면서 연세대 대나무숲에 지난해 올라온 '유튜버보고 박탈감 느낀 연세대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글쓴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요즘 인플루언서들의 성공을 보니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수입이 인플루언서들의 반의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의욕도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람튜브는 과거 채널 확장 과정에서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보람튜브는 보람 양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차도 위에서 차를 끌게 하는 등 학대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제작해 네티즌의 비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를 포함한 몇 개의 키즈 유튜브 채널을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람튜브 측은 당시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초창기 업로드 영상을 포함 일부 비판을 받았던 영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문제가 된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바꿨다.


"온라인 영상물 촬영 관련 아동학대 규정 마련해야"

보람튜브를 비롯해 아동이 등장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영상 촬영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촬영 및 게시 관련해서 아동 학대를 규정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특정 영상물이 명확하게 학대냐 아니냐를 가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아이의 의사를 부모가 묻는다고 해도, 부모 중심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스꽝스럽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성인이 돼서 봤을 때는 노출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의사에 반하게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NS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영상에 대한 학대를 규정하는 법이 신속히 마련돼서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범위를 가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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