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기획관'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하며,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또한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 공안 정세 분석 및 판단 △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 기획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폐지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변경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2·3부로 바뀐다. 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도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를 없앤다.
정부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업무를 정비하고 구시대적 업무를 폐지해 공안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노동 사건이 90%였고, 과거 공안의 상징인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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