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적 역할에 한 치의 부끄럼 없어…일할 기회 달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지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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