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탈취' 관련 염호석 부친 위증 혐의 기소

김이현 / 2018-09-19 17:09:20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항의 자살 아들 가족장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 위증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장례를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버지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고 염호석씨 부친 염모씨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14년 6월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고 염호석씨 영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염씨에게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나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호석씨는 파업 중이던 2014년 5월17일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다.

검찰 조사 결과 사측은 호석씨의 아버지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가 아버지 염씨에게 장례식 위임 문제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호석씨는 유언과 달리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 등은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이런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염씨와 이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