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원' 조건부 석방

강혜영 / 2019-06-27 17:25:01
27일 구속적부심, 보증금 1억원 조건으로 석방
주소지 이전 및 해외여행 시 법원 허가받아야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해외여행 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