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참고인 조사로 이뤄진 것"
검찰이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비리 정황을 포착해 공사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5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측이 2017년 9월 개통된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음벽 설치 업체를 밀어준 대가로 로비를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최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을 두고 포스코건설 시공분에서 발생한 비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공에는 롯데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했고, 현대건설·대림건설·포스코건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검찰은 당시 참여했던 시공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 사옥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참고인 조사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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