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헬기 사격 없었다' 고의성 여부 쟁점

임혜련 / 2019-03-10 17:15:11
국방부 특조위·검찰, '헬기 사격 실제로 있었다' 결론
유죄 때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폄훼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에 선다.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 확인했으며 5·18기념재단은 2017년 1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당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뉴시스]


이번 재판에선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자신의 회고록에 '고의'로 썼는지가 쟁점이 된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은 조사를 통해 1980년 광주에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 건물 10층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이 호버링(hovering·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하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간 진상 조사를 진행해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출동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 헬기로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검찰도 광주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을 확인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전 씨가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고도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할 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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