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달 25일 오후 항소심 결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만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결론은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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