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은 설 연휴…'사설 견인차'는 피해야

황정원 / 2019-02-02 10:45:32
견인차 관련 소비자상담 중 요금 과다가 77.4%
한국도로공사 '무료 긴급견인 제도'도 있어

2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다. 명절 연휴에는 차량이동이 늘어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연휴 전날 사고가 많이 생긴다. 

 

▲ 견인차량 [뉴시스 자료사진]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평균 698.2건, 사상자는 1023.2명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중 하루 평균 교통사고 449.9건, 사상자 782.6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설 전날에는 사고 423.6건에 사상자 740.2명, 당일에는 사고 349건에 사상자 771.2명, 설 다음날에는 사고 377.2건에 사상자는 709.2명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연휴 전날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 전날 11건, 설 당일에는 14건, 설 다음날에는 11.6건으로 나왔다. 사상자는 설 당일 40.4명, 설 다음날 37.4명, 연휴 전날 32.4명, 설 전날 22.6명 순이었다.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1.4건, 사상자는 30.1명이다.

'도로 위의 무법자' 사설 견인차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차주를 낚아 돈을 뜯어내는 사설 견인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사설 견인차는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역주행, 신호위반 등으로 악명이 높다.

사설 견인차는 요란하게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차량들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무리한 차선변경, 신호위반, 역주행 등은 예사다.

 

사설견인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부착하고 있지만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는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로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있다. 이외의 차량을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설견인차는 위급사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아니다"라며 "역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가림이나 경광등·사이렌 설치와 같은 불법 구조변경 등 모두가 법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누구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설견인차는 "견인료를 받지 않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거나 "교통사고 면책금을 공제시켜 주겠다"며 차주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후 사설견인차는 말을 바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의 견인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이후 자신들과 협약관계에 있는 정비업체인 이른바 '통차 공장'에 차량을 넘긴 뒤 수수료를 받는다.

한 차량 정비업체 대표는 "사설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라는 것이 없다"면서 "그 사람들 룰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물건, 즉 그 차를 견인해서 공업사에 갖다 줬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서 차주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견인차에 사고 차량을 매단다. 특히 '둘리'(보조바퀴)를 채우는 순간 바가지요금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5년 452건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497건으로 늘었다. 또 2017년의 경우 8월을 기준으로 345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200건에 달했다.

상담 신청 이유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7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강제 견인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견인 중 차량 훼손도 6.4%나 됐다.

 

지난해 7월 A씨는 접촉사고가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직원을 기다리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먼저 도착했고,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이후 A씨에게 청구된 견인비는 50만원이었다.

B씨는 2017년 9월에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도착한 사설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했다. 이후 그에게 청구된 비용은 자동차 보관료 등을 합해 무려 120만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 통해 무료로 견인차 이용 가능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2012년 발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보다 견인차가 견인요금을 더 많이 청구했다면 불법이다.  

 

▲ 국토교통부가 2012년 발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국토교통부 제공]


이호근 교수는 "사설 견인차는 각자 관할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 곳으로 차량을 가져가 견인비용을 수십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요구한다"면서 "불가피하게 사설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요금이나 위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주의 보험사 소속 긴급 견인차 서비스를 기다리거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 제도' 활용이다. 1588-2504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일반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만 해당된다. 무료 이용 범위는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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