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조사 거부…검찰, 강제구인 검토

김이현 / 2018-11-13 17:02:01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 어렵다" 사유서 제출
검찰, 임종헌 전 차장 14일 구속기소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조사에 나와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임 전 차장은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르면 14일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임 전 차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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