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 '조세포탈' LG 대주주 14명 약식기소

황정원 / 2018-09-28 17:01:05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불구속 기소
대주주들 지시 확인 못해 관리 책임만 인정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 구본능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8일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법정 출석 없이 벌금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김모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재무 담당 임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해 관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로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해 엘지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및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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