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 엄벌 청원, 15만 명 돌파

김현민 / 2019-02-25 17:30:26
"가해자들, 쓰러진 친구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
1심 재판부 실형 선고…치사 혐의에는 무죄 판결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15만 명을 넘어섰다.

 

▲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2002년생 학생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제 친구"라고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는 "2018년 9월 가해자들이 술 게임을 계획하고 친구를 불렀고 게임을 통해 친구가 1시간 30분여 동안 혼자 소주 3병 정도 마시게 해 사망케 했다"며 "쓰러진 직후 가해자들은 여러 명이서 친구를 성폭행했고 신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법원에서 공고한 판결은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고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치사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며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역이 약할수록 법원을 기만하고 이러한 범죄는 늘어갈 것"이라며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남자 고등학생 2명의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및 치사 혐의에 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B(17) 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 군과 B 군 모두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에서 4시 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만취한 C(16) 양을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과 B 군은 당시 쓰러진 C 양을 성폭행한 뒤 모텔을 떠났고 방치된 채 숨진 A 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청소를 하러 방에 들어간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항소했고 A 군과 B 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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