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 56년만에 '불합격' 기준 대폭 낮춘다

장기현 / 2019-07-04 16:58:34
불합격 판정기준 22개 항목으로 줄여
턱관절 질환 등 업무수행 가능해 제외

공무원 채용 때 받게 되는 신체검사 기준이 56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해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들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턱관절 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식도협착,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이 제외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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