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로 또다시 바뀐 군의원 당선자

황정원 / 2019-01-16 16:50:38
개표서 당선→선관위 검증서 낙선→법원서 승소
법원, 개표 때 유·무효 판단 각 1표 무·유효로 판결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전고법은 16일 왼쪽 투표지는 김종관 유효(선관위는 무효), 오른쪽 투표지는 무효(선관위는 임상기 유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사진 왼쪽)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반면 특정 후보자란에는 성명의 하단에 흐릿한 인육자국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임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기표된 투표지(사진 오른쪽)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효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 투표지는 선관위 기표용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선관위 개표 결과인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임 후보의 소청으로 투표지를 검증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 후보 표로 결정했다.

이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짐에 따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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