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증거인멸·도주 절대 삼가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 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돼 6개월 간 구속재판을 받았던 임 전 차장의 기존 구속영장 효력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씩 3번,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필요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추가기소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6월이면 환갑이 된다. 이런 개인적 사정을 일말이라도 고려할 수 있다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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