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맞춤형 정보 생산·대책 수립 등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을 수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했고,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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