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실험·수의학적 관리 미흡 인정"
서울대학교가 복제견 '메이'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이병천 교수에 대한 자체조사에서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9일 "연구팀의 기록과 면담을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험계획서와 다른 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수의학적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서울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데려온 복제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를 실험한다는 사실을 서울대에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담지 않았다.
조사위는 또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복제탐지견이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이관된 복제견 세 마리가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정부로 넘겼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메이는 지난 2월 폐사했다. 페이와 천왕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대 동물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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