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심 무죄 판결은 매우 정당"
항소심 선고 시한 8월 중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항소심이 10일 열린 가운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며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번 항소심 선고 시한은 8월 중순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 보건소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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