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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