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내부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2명씩을 파견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판·검사의 국회 파견 제도는 법관의 전문성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국회 요구에 따라 2002년 시행됐다.
현재 법원 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이 근무 중이다.
강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형식을, 권 자문관은 국회에 파견 나온 형식을 각각 취한 상태다.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 달 20일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다. 통상 국회에서 임기를 마친 전문위원은 다시 법원에 재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편법파견'에 가깝다.
국회는 애초 강 전문위원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수 개방형 공개채용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보낸 부장판사를 그대로 선발하던 관례를 깨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부장판사를 내정하길 원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내부 승진으로 후임자를 선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출신 전문위원의 후임자도 내부 승진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