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황정원 / 2018-11-09 16:34:15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13개 학교 규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고교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0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제일고, 금호고, 광주진흥고, 살레시오고에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주시교육감에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선발기준을 확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대다수 광주지역 고교는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80%까지 반영해 사실상 심화반을 운영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 일선 고교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9월10일 인권위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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