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황정원 / 2018-11-28 16:30:43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거주지 일정치 않아 신병 확보 필요성"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인근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발부 사유"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새벽에 전열기를 켠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고, 혼자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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