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측 "취소 확정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됐다.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 자사고 중 6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 청문이 지난 이틀간 실시됐다.
자사고 취소 절차 중 하나인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 자사고 8곳의 확인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해 자사고 취소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측은 지정취소가 확정될 경우 바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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