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다.

로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기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폭행·협박 등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뒤에도 피해자인 모델 A(26)씨가 로타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로타는 "변호사가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 당시 로타는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로타의 성범죄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도중 휴식시간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4년 모델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로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10월 말 강제추행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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